바람결에 흐르듯
서울 한강, 세빛둥둥섬 야경 본문
■ 2016. 08. 21
■ 서울 한강, 세빛 둥둥섬/ 가빛섬, 채빛섬, 솔빛섬 + 예빛섬으로 구성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전시행정과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4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2014. 10. 15 새빛섬(새로운 빛)에서 세빛섬(세 개의 빛나는 섬)으로 이름을 바꾸어 전면 개장되었다.
새빛섬은 앞서 2006년 서울시가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과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탄생했으며 컨벤션홀과 공연 전시 공간, 레스토랑, 수상레저시설 등을 갖춘 총면적 2만382㎡, 3개의 인공섬으로 2011년 9월 전면 개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운영 방식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업운영은 CR101이라는 업체가 대행하였다. CR101은 세빛둥둥섬에 투자한 민간자본 '플로섬'에 매달 10억8800만원, 연간 130억6400만원의 임대료를 25년 동안 3000억원 이상 내야하기에 CR101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최대한 이익을 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공공성은 사라지고 부유층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열린 '모피쇼'도 동물보호단체들 반발을 불러왔다. 2011년 SBS의 "TV 동물농장"에서 모피 제조과정에서 산채로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실상이 보도되어 큰 충격을 준것도 한 원인이다. 또한 사업성 부분에서도 투자비용은 줄이고, 사업효과는 부풀리는 등의 문제가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민간 사업자 특혜를 남발 400억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 특별감사를 통해 밝힌 불공정, 부당 사업협약의 주요 독소조항은
△사회기반시설도 아닌 수익시설인데도 사업자 귀책 해지시 해지시지급금 지급
△일반적인 민자 사업과 달리 총사업비를 662억에서 1390억원으로 변경하며 2배 이상 증액
△최초 협약에 없던 무상사용기간 20년→30년 연장 가능 조항 신설
△총선순위채무 범위 확대해 해지 시 지급금 증가 가능성 상존 등이다
이에 따라 "협약변경을 통해 총사업비 증액과 무상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사업자가 의도적인 경비 부풀리기를 시도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제점을 안고 태어났으나 지금은 서울 시민의 휴식과 문화, 레포츠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해 '혈세'로 만들어졌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으나 실제는 총 자본금 429억원 중 효성그룹이 최대 지분(62.3%)을 보유한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이다. 효성 계열사인 ㈜세빛섬은 이를 20년간 무상 운영, 10년간 유상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 채납한다.
▼반포대교
▼용산방향
▼채빛섬
▼가빛섬
▼가빛섬과 채빛섬
▼가빛섬(좌), 솔빛섬(중앙), 채빛섬(우)
▼솔빛섬
▼예빛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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